한국은행, 은행‧보험‧증권사에 10조원 한도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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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은행‧보험‧증권사에 10조원 한도 특별대출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4.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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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80조 근거…비은행금융기관 대출제도 신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한국은행이 우량등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증권사‧보험사에 최대 10조원 규모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일반기업‧금융기관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유동성 경색 우려가 불거졌던 증권사 외에도 회사채 시장 주요 투자자인 은행‧보험사까지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한은은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 은행과 비(非)은행금융기관인 보험‧증권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6개월 이내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담보로 우량 회사채에 한정한 건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지난 14일 기준 연 1.54%다. 

한국은행은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 수요에 즉시 대출해주면서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만큼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우선 다음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향후 금융시장‧한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와 한도 증액 여부가 결정된다.

증권사 중에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출 대상이다. 보험사는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보험‧증권사를 대상으로 대출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출한 적이 있지만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한국은행은 예외적으로 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이 대출제도를 활용할 경우 경영상황‧자산건전성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무상태가 악화할 경우 대출거래 한도 감축, 거래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RP 매매 대상증권에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이 발행하는 채권 8종을 추가하면서 RP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은행 대상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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