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등에 28조 투입 완료...29조 규모 추가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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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등에 28조 투입 완료...29조 규모 추가대책도 마련"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4.0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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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6일현재 28조3천억 집행"
산자부, 소상공인·취약계층 가스요금 유예
국토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코로나19사태 여파로 손님 없는 식당.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사태 여파로 손님 없는 식당.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정부는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지난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난 6일까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에 28조3000억원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간 유예되며, 소상공인·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경감 방안도 실시된다.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계층을 위한 추가적 대책이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00조 중 28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쓰여

정부는 지난 2월7일과 28일에 발표된 금융지원방안에 더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사용되는 부분 29조 2000억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금융지원 방안을 모두 종합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상 정부의 금융지원은 31만9000건, 28조3000억원 규모로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지난 6일까지 집행된 지원규모를 밝혔다. 

지난 6일까지 신규대출·보증 지원은 총 21만6000건으로 13조7000억원 규모로 실행했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신청은 9만2000건으로 13조5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만2000건으로 1조1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 신청건수와 규모로 봤을때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신청은 총 27만1000건으로 액수로 봤을땐 13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4만7000건, 277건을 신청했고 13조1000억원, 1조600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음식점업으로 전체 금융지원 신청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소매업이 16%, 도매업이 13%를 차지했다. 

손 부위원장은 "100조원 규모의 대책을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행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소상공인·취약계층 가스요금 부담 완화

관련 부처별로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4월~6월 전국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주택용 요금 경감가구)의 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4월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5월~7월의 요금 청구분을 연장하고 미납과 관련된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시기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를 가능케해 요금 부담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게끔 했다. 가스요금 납부 유예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다.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한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을 확인한 후 자격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확인서를 신규발급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 제출하면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교통유발부담금도 30% 감면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을 통해 1975억원 규모의 추가 감면안을 내놨다. 

우선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3개월 분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법·하천법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국토부는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하천점용료 감면은 각 지자체와 협의 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은 하천점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0000㎡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추후에도 코로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정부 지원책을 충분히 홍보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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