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착한 임대인' 동참...스타필드 임대료 최대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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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착한 임대인' 동참...스타필드 임대료 최대 30% 인하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4.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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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월 매출감소폭 큰 입점업체 대상
전체 입점매장 중 약 70% 혜택 예상
스타필드 하남 내부. 사진=신세계그룹
스타필드 하남 내부. 사진=신세계그룹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신세계그룹은 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스타필드시티에 입점한 중소 업체들의 3월~4월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 2월 말 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입점 업체들에 대해 2월~3월 임대료 납부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인하 지원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매출 감소폭이 크고 영업이 어려운 850여개 중소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입점 업체의 약 7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인하분 전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매출은 급감했는데 쇼핑몰에 내야 하는 임대료 부담은 그대로라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업체마다 계약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일부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선 기본 임대료를 적용한다. 업계에서 ‘미니멈 개런티’로 불리는 기본 임대료는 예상 매출액 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 하한선을 정한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한 2월 말 2월과 3월 임대료 납부 유예를 결정한 이후 합작사인 터브먼 등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해 협의해왔다”며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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