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정유업계...정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석달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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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정유업계...정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석달간 유예"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4.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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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약 9000억 규모 경제지원 효과 기대"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가 석유수입업체와 정제업체에서 징수하는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납입 시기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인한 경제적 지원 효과가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 수입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54개 석유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유예된 부과금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 달 치씩 나눠서 내게 된다.

이에 앞서 정유업계는 산업부에 유가하락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세금과 별도로 정부가 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준조세로 지난해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액은 약 1조 6000억원이었다. 이 중 정유업계 순징수액은 7000여 억원으로 나타났다.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시 1리터당 16원이고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용은 1톤당 3800원, 발전용 외에는 1톤당 2만4242원의 부과금이 징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업계의 저장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임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별 정유사의 수요와 석유공사의 가용 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업계, 전문가와 실무회의를 진행해왔다"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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