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시총30% 캡' 규제 폐지'...동학개미운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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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30% 캡' 규제 폐지'...동학개미운동 때문?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4.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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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해 펀드 시가총액 비중을 제한해 온 이른바 ‘시총 30% 상한제(CAP)규제가 이르면 이 달 중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오는 22일까지 ’코스피200·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한 시총 비중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총 30% 상한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총 30% 상한제 규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단일종목이 코스피200 시총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그동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코스피200 시총의 30%를 웃도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도 코스피 전체 시총의 3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인덱스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확대될 때마다 30% 상한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대거 팔아야 했다. 이럴 경우 매도 물량이 많아져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33.07%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캡을 미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달에도 지수 수시변경을 통해 삼성전자의 비중을 조기 조정,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투자자가 선호하는 대형주에 기관의 대형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국가별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코스피200 캡 지수를 병행해 산출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해외 주요 시장의 경우 한 종목의 비중을 20~35%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용 지수를 따로 만들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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