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책임져라" 美·中 잇따른 소송전..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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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책임져라" 美·中 잇따른 소송전..배상 가능할까?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4.01 13: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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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 이어 텍사스·네바다 등에서 중국 상대 소송 제기 움직임 확산
중국 한 변호사도 미국 상대로 코로나 피해보상 소송
중국 측 소송은 법원에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
미국 측 소송 역시 중국의 금전적 배상 기대 어려워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사망자가 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책임 공방이 매섭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개인과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의 한 변호사 역시 미국 행정부 등을 상대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둘러싼 양국의 기싸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실제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美 개인·기업들, 중국 정부 상대로 피해보상 요구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곳곳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개인과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플로리다주에 이어 텍사스주나 네바다주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건강상 피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의 발병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12일. 중국 당국은 '사람 대 사람으로의 감염이 없다'고 강조하며 초기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 결국 지난 1월1일에서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화난수산시장이 폐쇄됐다는 것이다.

중국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가 전세계적인 대유행의 원인이 됐다는 견해가 미국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중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중국 우한(武漢)의 변호사인 량쉬광은 미국 연방정부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 국방부, 미 군사체육협회 등 4곳을 상대로 우한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내고, 소장을 주중 미국 대사관에 보낸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신의 수입손실 15만위안(약 2500만원)과 정신적 피해 5만위안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정부가 고의로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독감 환자로 분류해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전파했고 미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소송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치인들이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또 증거부족으로 인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고 전했다. 

중국의 금전적 배상 가능성은 낮아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이 역시 금전적 배상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주장대로 중국의 초기대응이 늦었다면, WHO 헌장 국제보건규칙 통보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제보건규칙은 공중 보건과 관련해 국제적인 비상 사태가 우려되는 사안을 WHO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평가 후 24시간 이내'라고 명시해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보 이후에도 적절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보건규칙은 지난 2005년 개정을 통해 기존의 콜레라와 페스트, 황열 등과 함께 신규 감염증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발생 당시 중국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신규 감염증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가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성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문에 따르면, ILC가 2001년 채택한 조문안에는 '책임있는 국가는 국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완전한 배상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위법 행위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배상의 형식으로는 '원상복귀', '금전배상', '사과'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중국이 미국 측에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지 여부에 대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와세다대학의 반자이 히로유키(萬歳寛之) 교수는 "원인과 피해의 인과를 증명할 수 없다면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최초 발병 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WHO에 신속하게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로 인해 미국 등 전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됐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는 "국제보건 규칙상 절차상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발 방지 확약을 요구하는 것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ILC가 채택한 조문안에서 원상복귀·금전배상·사과 등의 형식으로 '완전한 배상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역시 중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자이 교수는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유엔 총회 등 다자간 포럼에서 토론을 통해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악역을 응징하는 구도는 국제사회에서는 잘 기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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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숭 2020-04-04 14:21:30
박원숭이는 자국민에게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쟤들은 뭐하는짓이야.
자국민에게 억압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덜떠러진 박원숭이를 닮아라ㅋㅋㅋ

2020-04-02 01:01:25
한번 각인된 안좋은 이미지는 복구하기 힘들듯.
연상되는 이미지라는 게 나빠지기는 쉬워도 좋게 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대형사고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으면서 반성의 기미도 없으니 답이 없네요.

3차세계대전 2020-04-01 15:40:59
중국에 국제적 배상 구상권청구를 해야한다..
이미 전세계가 중국으로 인해 화학전 수준으로 고통을 받고있으니 3차세계대전을 방불케하는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한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인 책임을 물려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