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항 면세점도 임대료 감면...영화산업도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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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항 면세점도 임대료 감면...영화산업도 적극지원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4.0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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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광 ▲통신·방송 ▲영화업계 등에 대한 '코로나19 업종별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관광업계에 대해 면세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항시설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임대료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대기업와 중견기업도 새롭게 추가, 임대료 20%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임대료 감면은 3월부터 최대 6개월 적용하고, 면세점, 음식점, 은행, 환전소, 편의점, 급유, 기내식 등을 혜택 대상으로 한다. 면세점 업체인 신세계측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또 "3년마다 실시되는 호텔등급평가를 유예하고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화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분부터 소급,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20여편 상반기 개봉 연기·취소작의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200여개 영세상영관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기획전 운영도 지원키로 했다. 또 한국영화의 촬영·제작 재개를 위해 20여편에 대해 제작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람객 할인권 약 100만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개 소상공인에 대해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이를 부담하게 된다. 방송요금도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자율 감면하도록 했다.

이달 초 홈쇼핑사 CEO와 간담회를 통해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자금지원 등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업종에 대해 중소 단말기 유통점 2만6000여곳과 630여개 공사업체 등에 대해 약 4200억원(누적 기준)의 긴급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단말기 대리점에는 임대료와 운영자금 등에 1370억원, 채권 이자상환 유예에 1106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공사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비,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등 138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250억원도 저금리로 대여하기로 했다.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해 자회사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와 대출금리 인하 등 55억원이 지원되며 사옥입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4억원 규모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1만개 공사업체와 중소장비업체 등에 대한 일감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를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늘렸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음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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