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내일부터 '대출 만기·이자납입'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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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내일부터 '대출 만기·이자납입' 6개월 연장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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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30일이전 만기도래 대출 대상
올해 2월29일이전 대출 상품 대상
연 매출 1억미만 소상공인, 증빙서류 필요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3월 이전 대출에 대해 최대 6개월 만기와 이자납부 연장이 실시된다. 이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는 4월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 금융권 대출과 이자납부시기를 최대 6개월 늦출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 피해 입증이 필요없지만 매출 1억 이상일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실적 피해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만기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개별 금융회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창업 1년 미만이어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원리금 연체나 이미 자본잠식 등 부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월~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와 이자상환 연장이 가능한 대상은 오는 9월30일이전 상환기한이 도래한 대출 상품 가입에 한정된다. 대상 대출은 개인사업자들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 대출과 외화대출 등도 포함된다. 기업이 받은 대출 가운데 부동산매매 등 일부 업종과 SPC(특수목적법인)이 받은 대출은 지원 대상이다. 특히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기카드론대출, 신용·담보·할부금융·리스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3월 이전에 받은 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지원이 시작되는 4월이후에 받은 신규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지원인만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래 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데 영업점을 직접 방문, 상담할 수도 있다. 

한편 시중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1등급~3등급)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고정금리 상품도 내놓는다. 정부가 은행에 대출금의 2%정도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시중은행 이차보전 상품을 받으면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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