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개월간 건보료 30% 감면· 연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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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3개월간 건보료 30% 감면· 연금 '납부유예'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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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하위 40% 대상, 즉각 조치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기간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하 방안'을 의결했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적으며 코로나19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종업원을 보유한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별도의 절차 없이 사회보험료 완화 정책은 3월분부터 바로 적용가능하며 이번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3월~5월 부과될 건보료의 30%를 감면한다.

보험료 하위 40%인 직장 가입자의 월소득은 223만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총 488만명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은 감면 시 혜택이 가구에 직접 돌아가는 것은 물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지급하는 기업의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어 정부는 건보료 감면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월~8월분 6개월치가 30% 감면되며 납부유예도 동시에 추진된다. 

한시 감면을 적용키로 한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재보험료 감면을 통해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월~5월 부과분으로 3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3월~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유예를 원하면서 소득감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3월∼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이 가능하며 4월~5월분은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월∼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 해준다. 단,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 3월 부과분을 이미 납부했을땐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를 통해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경우 감면 대신 유예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로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지원대상의 즉각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도 내놨다.

이에따라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157만호는 4월~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간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올해 연말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해당 부분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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