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유증상자, 30일부터 한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상태바
정부 "코로나19 유증상자, 30일부터 한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3.27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체온이 37.5℃ 넘으면 국내 입국 금지 조치
인천국제공항 검역소 관계자가 입국하는 여행객의 체온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검역소 관계자가 입국하는 여행객의 체온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체온이 37.5℃를 넘으면 오는 30일부터 전 세계 어떤 공항에서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탑승객 체온을 확인하는 주체는 항공사지만, 사실상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셈이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것(탑승객 체온 확인)은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고득영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탑승 거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료) 환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출국 검역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검역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며,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출국 검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항공사의 탑승객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배경은 해외유입 국내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다.

전날 하루 동안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2586명이며, 그중 80%가 내국인이다. 같은 날 유럽발 입국자는 1261명이며, 내국인이 91%(1147명), 외국인이 9%(114명)였다. 미국발 입국자가 유럽발 입국자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다.

윤 과장은 “유럽발 입국자는 유증상·무증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6일 기준 유증상자 121명, 무증상자는 1140명”이라고 설명했다.

공항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발견한 해외유입 국내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총 309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90%, 외국인이 1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 주요 증상은 37.5℃가 넘는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유증상자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전세계 항공사들이 충실히 따르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