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 외화건전성 규제 완화...달러공급량 늘린다
상태바
정부, 금융사 외화건전성 규제 완화...달러공급량 늘린다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26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은행 외화LCR 80% →70%로 완화
금융사 외화건전성 부담금 3개월 면제
정부가 국내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정부가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3개월간 면제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규제는 5월 말까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3개월간 외환건전성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화건전성 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국내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2011년 8월 부과하기 시작했고 달러화로 징수된 적립금은 금융위기시 금융기관에 예치-대여-스왑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지원한다. 

현재 은행의 부담금 요율은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0.1% 포인트, 증권·카드·보험사·지방은행은 0.05% 포인트다. 다만 증권·카드·보험사·지방은행의 경우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부담금을 내면 된다. 금융기관 별로 사업연도가 끝난 후 5개월 내에 절반을, 10월말까지 나머지를 납부해야한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부담금 면제기간은 내년에 내야 할 부담금 중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부분이다. 기재부는 지금 대책에서 나아가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추가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의 외화 LCR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김 차관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규제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화LCR은 향후 30일간 발생할 수 있는 순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쉽게 말하면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더라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외화건전성이 좋다고 평가받는다. 

현재 국내 은행의 외화LCR비율은 2월말 기준 잠정치 평균 128.3%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한시적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