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게 됐다.
주택연금은 고령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200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 2월 말 기준 7만2000여가구가 가입했다.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거주하며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92만원을 받게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은 경우 주택 매각 잔여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 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며, 지급된 연금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으면서도 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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