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 제보자 익명성 보호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삼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생겼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신고 안내 등으로 구성된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 신고와 제보는 우편·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 업체에 위탁,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위원회 요구나 권고의 수용이 어려울 때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재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공표된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화해와 신뢰를 향한 대안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반성 및 사과, 재발방지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을 권고했다.
이 부회장이 위원회 요구를 수용하려면 내달 10일 이전에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삼성 측은 권고안과 관련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동진 기자bdj7182@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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