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베이션, 악의적 증거 인멸"..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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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베이션, 악의적 증거 인멸"..판결문 공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3.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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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결문 통해 "악의적 증거 인멸과 법정 모독으로 어려움 겪었다"
ITC 예비결정 뒤집힌 적 한 차례도 없어
미국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 판결문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 판결문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조기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판결문을 공개했다. 

22일(현지시각) ITC는 판결문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 인멸 행위에 만감하다"면서 "이번 소송은 증거 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인 LG화학의 영업 비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삭제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했다.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LG화학 출신 전직 직원의 PC 휴지통에 저장됐던 엑셀 문서가 증거자료로 제시됐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4월12일 작성된 것으로,  LG·L사·경쟁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 파일 980개가 나열됐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전직자가 지난 2018년 작성한 내부 이메일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나?'라는 내용과 함께 LG화학 소유의 양극, 음극 관련 상세한 배합과 사양에 관한 자료가 첨부됐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문서 훼손 행위는 영업비밀 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기패소 결정에 대해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TC는 내달 17일까지 이의신청 검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가 검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0월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검토 신청을 거부하게 될 경우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 관련 조치 및 공탁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결정 이후에는 60일간의 대통령 심의기간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ITC의 예비 결정이 최종 결정에서 뒤집힌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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