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효력정지' 인용...연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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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효력정지' 인용...연임 길 열려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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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법원이 파생결합증권(DLF) 손실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은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달 초 회의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을 결의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8%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손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기로 했지만, 이미 주총을 마친 효성과 하나금융지주를 예로 볼 때 손 회장 연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진 않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20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인 것은 문책 경고의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손 회장과 금감원은 경영진 제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 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이 은행 내부통제 기준을 부실하게 마련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DLF손실 사태를 낳았다며 ‘문책경고(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은 처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8일 금감원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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