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손태승·조용병 이사선임 반대"...주총 변수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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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태승·조용병 이사선임 반대"...주총 변수아닌 이유는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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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국민연금이 이번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19일 위원회 회의에서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만도, 한라홀딩스,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놓은 상태다. 

수탁위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국민연금의 반대가 우리금융과 신한금융 주총에서 손 회장과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관련, 큰 장애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 의결권 결정사항은 존중한다. 그러나 손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도 하다"라며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 주총에서 관련 안건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현재 과점주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배구조상 지분율을 고려해도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막기는 힘들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우리금융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29.7%이며, 단일주주 중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율은 17.25%다. 국민연금은 2대 주주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도 "국민연금이 일반투자자로 변경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의 1대 주주이긴 하나 우호지분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 회장의 사내선임 안건이 충분히 주총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기준 신한금융지주의 1대주주는 9.7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재일교포 5천여 명의 개인주주 지분을 합치면 17% 가량 되는데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로 여겨진다. 재일교포 지분은 신한금융의 우호지분으로 평가된다. 6.02%를 보유한 2대 주주인 블랙록은 신한금융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졌지만 해외 운용사인 만큼, 글로벌 자문기관의 영향에 따라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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