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늦춰...코로나19 여파
상태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늦춰...코로나19 여파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3.1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한달 앞두고 국토부는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국토부는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다음달 28일에서 오는 7월28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늦춘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며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한해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행을 늦춘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수십여명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코로나 19 감염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은평구와 강동구 등이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요청드린 대로 조합총회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