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최소화’…금융당국, 시장조성자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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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최소화’…금융당국, 시장조성자 의무 완화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18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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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 의무시간 등 기존 절반 수준으로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 등 시장 조성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방안의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추가 조치로 한국거래소가 전일 시장조성자 제도의 시장조성 의무 내용 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9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조성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인센티브 미지급, 추후 시장조성자 선정에 감점 부여 등의 제재를 없애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 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시장조성자가 예외 규정으로 공매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매도 거래가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여전히 공매도를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으로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일정 종목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해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조성 과정에서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공매도를 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외국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할 때 시장조성자 제도를 유지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주가 하락에 따른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사실상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반쪽짜리’ 규제에 그친다는 지적이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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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 무죄충들 2020-03-18 16:18:16
시장조성을 위한 공매도라면 거래가 없는 종목에서 해야지. 왜 개미들이 적금해지해서 주가부양으로 애국하겠다며 사는 우량종목 규모가 있는 종목에서만 공매도 해처먹냐고? 정말 시장 조성이 목적이라면 거래량이 3개월 평균의 30% 이하로 줄어든 종목 같은 식으로 그대상을 정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