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코로나19 검사·격리 거부하면 벌금·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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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19 검사·격리 거부하면 벌금·철창행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3.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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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의심 환자가 검사와 격리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할 경우 곧바로 구금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사진=EPA/연합뉴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의심 환자가 검사와 격리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할 경우 곧바로 구금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사진=EPA/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비상사태 권한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에 타인에게 코로나19를 옮길 위험이 있는 사람을 구금하도록 적정한 공권력을 사용하게끔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영국 언론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또 검사와 격리를 거부하는 코로나 의심 환자에게 1000 파운드(약 150만 6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1000 파운드의 벌금은 영국에서 3단계 고액에 해당하는 범죄 위반 재산형이다. 이밖에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4개월간 자가격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고시된 2020 코로나 보건예방법령에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우선 14일간 안전한 병원이나 다른 적정 장소에서 격리하게 돼 있다. 만일 의심 환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면 구금하도록 법령이 규정했다.

새 법안은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면봉으로 추출한 목·코마 점막 세포나 혈액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여행 기록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역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날 현재 코로나19 사망자가 35명에 달하고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1천395명에 이르렀다.

맷 핸콕 영국 보건장관은 영국이 식당·바 등을 폐쇄한 프랑스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핸콕 장관은 국립보건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압박을 받고 있어 호텔·공연장을 임시 병원·병동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와 내각 각료는 일요일인 이날에도 코로나 팬데믹 대책 관련 회견을 열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와 정부는 대중이 코로나 확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모든 단계를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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