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들에 기회 제공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대상자에 추가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본적인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며 대상요건을 충족한 자다. 2020년 3월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는 393만8828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정도를 LH에 납부하게 된다. 전세임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세금액 기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까지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LH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자격심사에 대한 결과를 개별 안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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