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6개월간 금지...16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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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6개월간 금지...16일부터 적용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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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앞으로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공매도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1일 매수 한도가 완화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장 이래 최초로 같은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가 발동됐다”며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비롯한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증시 주요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 1월~2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4528억원이었으나 지난 12일에는 8723억원까지 뛰었다.

이 기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된다. 그간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다. 오는 16일부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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