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억이상 주택매입자 자금출처 확인...'실효성'엔 의문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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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억이상 주택매입자 자금출처 확인...'실효성'엔 의문부호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1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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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거래시 자금계획조달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거래시 자금계획조달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주택 매수자는 13일부터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 구입시 매수자가 자금계획조달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택 이상거래와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자금조달계획서 확대가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했지만 현금보유량이 많은 자산가들의 경우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오늘(13일)부터 사실상 전국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지만 이를 검증할 조사팀과 팀원역시 확대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실제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토부 소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관련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대응반을 구성하는 인원이 13명, 조사팀을 구성하는 인원은 40명으로 합쳐봐야 50명이 조금 넘는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 정도 인원으로 전국 주택매매에 대해 일일이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대응반과 조사팀이 출범하기 전엔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실거래를 담당하고 조사하고 있었다"며 "기존에 지자체가 맡고 있던 업무에 신규 인력이 추가됨으로 일부분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한정된 인원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업무범위를 소화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시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었으나 이날부터 비규제대상지역 6억원이상 매매까지 포함시켰다. 사실상 전국의 6억원이상 주택 매매가 자금조달계획서 와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된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은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 총 6곳이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을 포함해 17곳이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날부터 주택 매수자는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기존에 해당 지역 주택 구매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됐다. 이후에 의심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절차를 강화할 뜻을 밝힌 것이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고항목도 구체화 시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엔 주택구입시 항목 별로 금액을 써내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 적절한 조사와 대응이 이뤄지기 힘들었다"며 "변경안을 통해 자금제공자와의 관계,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게 함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부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 거래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며 신고 즉시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 조사 착수 시점이 2개월 이상 단축 될 것이다"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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