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치료·입원시 보험금 지급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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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치료·입원시 보험금 지급 어디까지 가능할까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1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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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으로 다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7869명이고 사망자가 66명에 이른다. 출퇴근을 해야하는 직장인들의 염려가 가중되고 사무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가며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보험사마다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 보험으로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 감염 불안해서 검사...경우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론부터 보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 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화재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검사비는 아무래도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검사해주는 부분이라 따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며 "검사 후 양성판정이 나오면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음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 약 20만원 상당의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된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음성판정시에 의사의 권유나 검사 필요성이 사전에 인정됐을땐 실손 의료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사비부터 치료비까지 전액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의료진이 개인에게 검사를 권고하거나 코로나 의심환자일 경우 정부는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심환자는 중국 방문 혹은 확진자 접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등이다. 

이 같은 경우는 확진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확진자는 사전검사부터 치료까지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의사의 권유나 소견 없이 본인이 불안해 임의로 검사를 받게되면 본인 부담 금액이 생기고 실손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 폐렴 담보보험 가입시 보험금 수령 가능

코로나19 확진시 정부 지원금과 동시에 실손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 입원이나 폐렴진단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의 입원비는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따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입원 일당을 보장해주는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일 수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보상은 불가하지만 감염후 폐렴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일정부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만으로는 직접적인 보험금 수령이 어려우나 병증이 악화돼 폐렴으로 이어졌을때, 보험 담보에 관련 사항이 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며 "폐질환 진단비는 보험사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 업무수행 중 코로나 감염, 산업재해보상 가능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출퇴근하며 불안에 떠는 직장인들은 감염시 산업재해보상 여부에 대해 궁금해한다. 원칙적으로 출퇴근시를 포함해 업무수행 과정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았을 시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직원의 경우, 콜센터내에서 감염된 것이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산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감염된 경우, 비보건 의료종사자 중 공항·항만 검역관 등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돼 산재처리가 바로 가능하다. 그 외엔 업무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퇴근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감염됐을때 관련 사실 입증을 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생명보험 상품이 있다면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며 "정부가 코로나 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면서 재해사망금 특약을 가입한 고객은 일반 사망보험금 보다 2배 가량 많은 금액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보험 상품이 법령의 변경에 따라 약관의 기준 등이 바뀌는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장범위가 변경 될 수 있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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