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중징계' 손태승 회장, 취소 소송…함영주 부회장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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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중징계' 손태승 회장, 취소 소송…함영주 부회장은 '아직'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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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우리금융 주총 전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올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부터). 사진제공=각 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부터). 사진제공=각 금융지주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 연임안을 승인한 만큼 이달 주주총회 전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의 경우 차기 하나금융 회장 선임 때까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당장 소송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일 손 회장이 금감원 중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안을 접수했다. 손 회장은 지난 8일 전자문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DLF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달 징계안을 승인, 징계가 확정됐고 이달 5일 손 회장이 징계 결과를 통보 받으면서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문제는 금융사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년~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 연임을 확정했으나 징계로 인해 손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손 회장 입장에선 오는 25일 주주총회 전 법원으로부터 징계 취소 처분을 받아야 연임을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가처분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이를 고려하면 주주총회 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 소송의 경우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년에서 3년가량 걸린다.

손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경영진을 제재한 근거가 적절한지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손 회장에 징계를 내렸다. 반면 손 회장 입장에선 이 근거가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손 회장이 개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우리금융에선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이 중징계 결정에도 이사회에선 연임안을 승인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차기 유력한 하나금융 회장 후보였던 함 부회장 또한 손 회장과 함께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함 부회장 역시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하려면 손 회장처럼 중징계 취소 소송에 나서야 한다.

함 부회장은 당장 소송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연임 여부가 달려 있는 손 회장과 달리 함 부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상 여유가 있어서다. 다만 행정소송 제소 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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