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 인천공항 면세점 입성…신세계 밀어내
상태바
현대백, 인천공항 면세점 입성…신세계 밀어내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3.09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백, T1 패션·잡화 사업권 획득
롯데, 신라도 서업권 확보
'향수·화장품' 알짜 DF2, 높은 임대료에 유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에서 신세계면세점이 고배를 마셨다. 신라와 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서 주류·담배 사업권을 가진 DF3과 DF4 우선협상자로 각각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DF7(패션·잡화)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따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산이 포기한 서울 동대문 두타면세점 자산을 인수해 최근 시내 면세점 두 곳(무역센터·동대문)을 운영한 데 이어 공항까지 진출하게 돼 업계 빅3인 ‘롯데·신라·신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앞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모기업(현대백화점)으로부터 200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어 이번 인천공항 T1 입찰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인천공항 T1에서 DF7 구역을 운영하던 신세계면세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사업장을 내주게 됐다. 남은 곳은 DF1(향수·화장품)과 DF5(패션·잡화)뿐이다. 

사업권 입찰을 시행한 5곳 가운데 DF2(향수·화장품)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모두 참여하지 않았고, DF6(패션·잡화) 입찰엔 현대백화점만 참여하면서 2곳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DF2 사업권은 알짜 구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유찰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은 그랜드관광호텔, DF9은 시티플러스, DF10은 엔타스튜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에 참여한 SM면세점은 입찰을 포기했고, 처음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부산면세점은 탈락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새 사업자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 사업자는 관세청에서 특허 심사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유찰된 DF2와 DF6는 이달 중 재공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