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KT 투자 막힌 케이뱅크, 4월 기사회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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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부결'...KT 투자 막힌 케이뱅크, 4월 기사회생 가능성은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0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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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끊어진 케이뱅크 '선로' 다시 이어질 수 있나 관심 집중
이인영 "4월 마지막 회기서 인터넷은행법 다시 의결" 확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5일 부결되면서 케이뱅크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사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5일 부결되면서 케이뱅크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제공=piqsels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길목이 막혔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협의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KT는 케이뱅크를 이끌고 있는 주체다. KT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현행법상 은행 지분을 10%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때문에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KT는 지속적으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빼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해왔다. 

국회 정무위는 논란 끝에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달 4일 법사위 의결도 마쳤다. 그러나 지난 5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끝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 부결이 케이뱅크의 마지막 숨통을 조였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지난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는 지난 3년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74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전년도 대비 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도 보였다.

자본금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으로 경쟁사 카카오뱅크 1조8000억원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주주사들은 꾸준히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해 자본확충을 추진해왔다. KT가 대주주에 올라서면서 대규모 자금수혈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발목을 잡히며 자본확충은 어려워졌다. 

케이뱅크는 이러한 자금난에 사업 확장은 물론 대출 영업에도 악영향을 끼쳤고 결국 지난해 4월부터 고객 상대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대출 중단의 여파로 예금 이자율도 줄일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예금 수신액도 지난해 말 2조2800억원에서 지난달 말 1조9700억원으로 13.6% 감소됐다. 

케이뱅크가 위기를 겪고 있는 사이 카카오뱅크, 토스등의 다른 인터넷 은행들이 영업속도를 높이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까지 부결되면서 케이뱅크는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증자, 기존 주주사 중심의 자본확충, 신규 주주 영입 등의 차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내놓은 대책들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금융업계에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자금난 악화가 심화돼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KT를 대신해 자본확충에 나설 신규투자자를 물색해왔지만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회증자 방식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꼼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KT의 케이뱅크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KT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분매각외에도 케이뱅크엔 실낱 같은 희망은 남아있는 상태다. 다시 한번 국회에 기대해보는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사진=연합뉴스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사진=연합뉴스

5일 개정안이 부결된 후 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사태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공식적인 사과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속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투표로 인해 합의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개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정무위는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을 함께 묵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은행법 개정을 원했다.

그러나 5일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통과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탓에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통합당은 민주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가 지나면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기 전 마지막 회기를 시작할 수 있다"며 "합의했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여여가 4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케이뱅크도 극적인 반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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