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혁신의 시동 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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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혁신의 시동 또 꺼졌다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3.07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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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유예기간후 영업 중단 불가피
이재웅 쏘카 대표 "문대통령 거부권행사 해달라"
문대통령, 찬성표 압도한 국회 의결에 거부권 부담 커

[오피니언뉴스= 김상혁]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멈추게 됐다. 콜버스에 이어 타다까지, 모빌리티 혁신의 시동이 또 꺼졌다.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다는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이후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쏟아지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실상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쏟아지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논란의 핵심 조항은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운송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고 기여금을 내야 하며, 택시의 차량 대수 총량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이 타다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한 조항으로 사실상 ‘타다 허용법’이라며 혁신을 수용했다고 강조한다.

반면, 타다 측은 개정법이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짧게 렌트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다측의 주장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뿐으로 보인다. 민주당 뿐 아니라, 미래통합당도 당론으로 법안을 지지했던 만큼 총선결과에 따른 시행 중단도 기대난이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거부권 행사가 국회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란 부담이 크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본회의 통과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도 무색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에서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채이배 의원은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자유주의적인 경제관을 신봉하는 경향의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밥안 찬성에 나선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당론 채택 의총직후 심재철 원내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업역(業域)을 만드는 것"이라며 "퇴행적 자세가 아니다, 충분히 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득권이면서 약자로 평가되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서, 혁신을 격려하고 밀어줄 정치적 역량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한국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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