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그룹 경영권분쟁' 캐스팅보트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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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그룹 경영권분쟁' 캐스팅보트 쥔다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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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보유지분 2.9%, 주총서 의결권 행사 밝혀
고공행진했던 한진칼 주가, 하루만에 14% 급락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 보유주식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한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 목적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안건 찬반 등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보다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찬반 의결권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상근 전문위원과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의결권 행사가 주목받는 건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선 조 회장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반(反) 조원태 연합’의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조 회장 측 지분율은 33.45%로 ‘반 조원태 연합’ 지분율(32.06%)을 근소하게 앞선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 2.89%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따라 한진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소식에 한진칼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칼은 전 거래일 대비 1만2000원(14.51%) 내린 7만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일 기록한 52주 신고가(9만6000원)와 비교하면 26.35% 떨어졌다.

한편 국민연금은 LG계열 광고전문 지주회사 지투알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위탁운용사로부터 회수하기로 했다. 지투알 역시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의결권을 전액 위탁 운용하던 기업이다. 지투알의 지분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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