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타다금지법', 공은 국회 본회의로…이재웅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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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타다금지법', 공은 국회 본회의로…이재웅 "참담하다"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3.0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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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로 이동
의결시 1500대 기여금 1200억원 납부 혹은 문 닫아야
이재웅 "참담하다…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타다금지법'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의결시 타다는 최악의 경우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타다금지법'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의결시 타다는 최악의 경우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그동안 격렬한 진통을 겪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타다는 최악의 경우 시동을 끄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 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 운전자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인 18조 1항에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카니발을 운행하며 사업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 또는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본회의 통과시 타다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수정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49조 2항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한다'를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넣어 렌터카 방식 운영을 보장했다.

때문에 타다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한다. 기여금을 8000만원으로 상정하면 1200억원 수준이다. 그리고 면허총량제에 따라 운행 대수에도 제한이 따른다. 

통상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타다 금지법'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 후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며 "이용자, 드라이버, 스타트업 동료, 누구보다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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