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은행 제재 마무리 수순…청와대는 금감원 감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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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은행 제재 마무리 수순…청와대는 금감원 감찰 중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0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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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일 기관 징계수위 최종 결정
금감원장 전결 개인 제재도 4일 통보 예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적 대응 가능성
청와대, 금감원 감찰 나서…배경에 관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 특히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징계안이 통보될 경우 금감원‧은행 간 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융감독원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DLF 사태’ 기관 제재를 의결한다.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의 제재안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결정이 확정될지 주목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금감원 제재심과 달리 지난달 12일 우리은행에 190억원, 하나은행에 160억원으로 과태료를 낮춰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그 결과는 우리‧하나은행에 통보된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제재 절차가 끝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동시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통보 받는다. 두 사람은 금감원 제제심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일 원안대로 결재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힌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문책경고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징계받은자는 현재 금융권에서 맡고 있는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임기 이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즉 현직인 회장이나 부회장이 임기는 채울 수 있어도 임기이후 3년동안 연임이나 다른 직책을 맡은 것은 불가하다.  

특히 두 사람이 제재 통보 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규정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당장 손 회장의 경우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거치면 우리금융 회장직 연임이 가능한데 금감원 제재로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가 최종 통보될 때까지 당분간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손 회장과 손발을 맞출 우리은행장 또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로 내정했다.

현재로선 손 회장이 제재 통보를 받는 즉시 개인으로서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주주총회까지 약 3주간의 시간이 있다. 금감원 제재 통보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최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총회 전에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함 부회장 역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부회장 임기를 마친 후 금융권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물론 손 회장과 달리 함 부회장의 경우 임기가 올해 말까지여서 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1월부터 금감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DLF 사태뿐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의 책임을 살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회는 지난달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금감원에 금융사고 책임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일각에선 금감원 감독 권한 오·남용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자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까지 흔들면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선 이같은 추측에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와대 감찰은 지난 1월부터 이뤄지고 있었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 사안으로 보는 게 맞다”며 “감찰로 인해 제재 절차와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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