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7년 내 부부 대상
합산소득 최고 9700만원 이하
서울시내 보증금 5억이하 주택·오피스텔
서울시 이자지원, 최소 연 1%~최고 2.17% 적용
합산소득 최고 9700만원 이하
서울시내 보증금 5억이하 주택·오피스텔
서울시 이자지원, 최소 연 1%~최고 2.17% 적용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신한은행은 28일 서울시·한국주택공사와 함께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금증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하면, 서울시는 대출자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의 이자지원은 대출을 신청한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국주택공사는 이 상품의 대출 실행시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 상품의 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07%이며 이 중에서 고객은 최저 연 1%에서 최고 연 2.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 대출은 서울시의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부부합산 소득 9700만원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시에 전입신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이고 소득 수준, 자녀수 증가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자를 지원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위해 서울시와 함께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호영 기자youhoyoung7@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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