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서울시 이자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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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시 이자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시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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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7년 내 부부 대상
합산소득 최고 9700만원 이하
서울시내 보증금 5억이하 주택·오피스텔
서울시 이자지원, 최소 연 1%~최고 2.17%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신한은행은 28일 서울시·한국주택공사와 함께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금증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하면, 서울시는 대출자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의 이자지원은 대출을 신청한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국주택공사는 이 상품의 대출 실행시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 상품의 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07%이며 이 중에서 고객은 최저 연 1%에서 최고 연 2.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 대출은 서울시의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부부합산 소득 9700만원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시에 전입신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신한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내용] 자료제공=신한은행.
[서울시, 신한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내용] 자료제공=신한은행.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이고 소득 수준, 자녀수 증가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자를 지원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위해 서울시와 함께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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