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권리와 의무...누리려면 먼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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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권리와 의무...누리려면 먼저 지켜라
  • 김이나
  • 승인 2015.11.0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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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몫이 아닌 공동의 몫으로 부담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 2장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우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자주 떠올리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한 표를 행사할 때(참정권)와 세금을 낼 때(납세의 의무) ,성인 남자가 군대를 갈 때(국방의 의무) 만큼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임을 확실히 느끼게 된다.

얼마전 군에 입대한 아들은 입대 전부터 군 입대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 아이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누린 게 무엇이길래 남자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단 말인가.

하지만 권리를 행사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의무를 다 할땐 그만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하는 것이니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누리려면 지켜야 하고 지킨 만큼 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40대 부부가 상담실에 오셨다.

관계회복을 원한 부부여서 각자 상담을 하기로 하고 각자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어떤 문제로 오셨냐고 말문을 열게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한다. 불만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배우자로서 응당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특히 남편들의 불만은 거의 두 가지로 압축되거나 여기서 더 큰 불만이 파생된다.

첫째,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혹은 밥상 차리기에 소홀하다)

둘째, 스킨십을 거부한다. (혹은 잠자리를 거부한다)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남편들은 아내의 의무(?) 라 생각되어지는 이 두 가지를 아내가 잘 수행한다면 크게 불만은 없다는 뜻일 것이다. 있다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순위가 내려가며 그 중요도는 현격히 떨어진다.

 

스마트 기기가 범람하는 21세기에 사는 부부에게도 이렇게 단순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 unsplash

 

반면 아내는 어떨까? 아내가 느끼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각자 심각함을 느끼는 정도도 천차만별이다.

 

아무래도 여자의 심리가 더 복잡하긴 한가 보다. 신혼 초 (아니 어쩌면 그 이전 예단 문제로) 시댁으로부터 받은 상처, 출산 때, 아이가 아플 때 남편이 곁에 없었던 것,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낯선 메시지…. 이런 단편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촘촘함, 치밀함이 남편을 괴롭힌다. 하지만 “아내는 요술쟁이”다. 이런 불만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또 해소하기도 한다.

 

아내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사는 것 같다. 아내가 돈의 노예란 뜻이 아니라 남편이 간파하지 못하는 결코 대처하지 못하는 불만을 어느 정도는 다른 걸로 스스로에게 보상한다는 생각이다. 남편의 신용카드로 핸드백을 사서 남편이 선물한 것으로 주변에 자랑하기도 하는 아내도 있다. 어찌 보면 남편이 면피하게끔 해주는 현명한 해결 방안이다.

 

필자가 보기엔 남자는 단순하지만 아내는 단순하다기 보다는 문제를 단순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해결능력이 더 뛰어나다.

 

그럼 아내는 혼자서도 잘한다고 치고,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왜 그리 밥에 집착하는 걸까. 밥을 원한다니 마트에 가서 즉석밥을 박스 채 사다가 쟁여놓는 아내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건 단지 밥이 아님을 필자도 최근 상담사례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따뜻한 밥. 밥이 주는 의미는 크다. 퇴근해 들어 왔을 때 식탁에 놓여 진 하얀 쌀밥만큼 날 위로하는 게 어디 있을까. 비록 찬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은 나를 위해 준비한 아내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아내와의 스킨십은 어떤가. 아침저녁 남편을 소 닭 보듯 하는 아내를 보면 이 사람이 “오빠~~”하며 콧소리를 내던 그 여자가 맞는지 눈을 씻고 다시 본다.

 

스킨십이 별건가. 남편은 그저 아내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것은 아닐까. 신혼 때처럼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라 봐야 도무지 불꽃이 튀지는 않지만 그냥 쇼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봐도 행복감을 맛보는 게 남편이다.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싶은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도 잘 해결하고 잘 누리는 아내가 자신에게는 소홀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즉 누릴 만큼 누리고 있으면 이젠 의무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인 것이다.

 

물론 여러 번 말했듯이 이 또한 부부마다 다를 것이다. 서로에게 과한 의무만을 부여하는 부부가 있기도 하지만 의무보다는 상대방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여유 있게 보장해 주는 부부도 있을 것이다.

 

국민은 내가 누리는 권리에 만족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의무를 지킬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권리를 성실히 행사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의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누린다는 생각이 들어야 의무를 다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권리 행사를 흔쾌히 받아들여 준다면 의무에 대한 거부감도 조금은 사라질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한다면 굳이 남편의 권리와 의무, 아내의 권리와 의무로 나누지 말고 공동의 권리와 의무로 통일한다면 좀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밥상을 차려야 하는 아내의 의무는 남편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어렵겠지만.

 

김이나 ▲디보싱 상담센터 양재점/ 이혼플래너  ▲서울대학교 대학원졸(불문학) jasmin_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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