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국회와 정부·여당은 미래 막는 돌부리 치워달라"
상태바
'타다' 이재웅 "국회와 정부·여당은 미래 막는 돌부리 치워달라"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2.20 17:5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무죄에 이재웅 타다 대표 SNS 통해 소회 밝혀
"이동의 자유 넓히려다 오히려 제한 받을 뻔"
4월 총선 앞두고 '타다 금지법' 변경 가능성 대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렌터카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이지만 재판부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임대차 서비스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른바 '타다 논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아직 국회에 '타다금지법(여객운송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돌부리를 치워달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타다금지법'의 입법 추진을 재검토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재웅 대표 "이동의 자유 넓히려다 이동의 자유 제한 받을 뻔"

이재웅 대표는 20일 SNS를 통해 "어쩔 수 없이 한벌뿐인 겨울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선 후 이제 다시 청바지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재판에서 느낀 감정을 털어놨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놀란 일이 한 두가지 아닙니다만 회사가 만든 서비스로 인해 대표이사가 고발당하고 징역형을 구형받은 일은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형을 구형 받은 피고인은 단수여권만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도 없는 법리를 따지는 재판에서 쌍벌죄로 형을 주는 것도 모자라 징역형을 구형하다니요"라며 "정말 혁신을 꿈꾸다 감옥을 가거나 감옥에 갈지 말지 결정되는 과정동안 국내에 가둬질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의 자유를 넓히겠다는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일이 벌어질뻔 했다"면서 모빌리티 회사로서 느낀 아이러니함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웅 대표는 "무죄 선고 후 국회의원 몇 분이 성명을 냈다"며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실형 선고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던 김경진 의원(무소속)을 언급했다.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에 대해 "기업가를 사기꾼으로 몰고 대통령과 유착했다는 음모론을 유포하는 막말을 해 명예훼손죄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법원의 판결을 막말을 써가며 부정하면서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며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법원, 대통령, 기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그 분이 처벌받는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재웅 대표는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택시업계의 고발과 정부의 방관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까지 서게 되고 무죄를 선고 받았더니 (그 국회의원은) 돌부리에 채인 느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면서 여전히 무죄 선고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 170만 이용자와 1만여 명의 드라이버는 안중에도 없이 택시업자만 반기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서 박홍근 의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며 "법원은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 국회와 정부, 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넥타이 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는 이들을 돕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전했다.

◆ '타다 금지법' 변수는 4월 총선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18조 1항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서비스한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한다. 국회 통과시 타다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타다가 1차 고비는 넘겼지만 '타다 금지법'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고 한다. 특히 이번 재판에 쏠리는 눈이 많은 만큼 4월에 열리는 총선이 개정안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택시업계는 오는 25일 타다를 반대하는 총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제 1심일 뿐"이라며 "드라이버 숫자와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총선을 앞두고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고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총선이 개정안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당 법안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총선 전에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의배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 여당이 이런 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4월 총선에서 택시업계로부터의 지지를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국회가 우리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타다금지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un 2020-03-01 23:11:18
정부와 여당은 나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 도와달라로 바꿔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