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에 대출·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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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에 대출·전매 제한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2.2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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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투기수요 억제정책 내놔
수용성등 일제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매제한, 소요권등기일까지
대출은 LTV50%이하로 강화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풍선효과'는 없을 거라는 정부의 장담은 두달을 넘기지 못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했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를 보인 경기도 일부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지만, 대출규제·세제에 집중한 수요억제책만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고 있는 정책당국의 매너리즘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20일 12·16 대책이후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세제·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정화방안에 포함했다.

최근 '풍선효과'가 본격화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용인 처인구를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으로 2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5곳은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상승률 8.34%), 권선(7.68%), 장안(3.44%), 안양 만안(2.43%), 의왕(1.93%)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이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매제한 확대 및 강화...'3년내는 전매 못한다'

정부는 신규지정 5곳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1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로 제한되고 있다.

성남 민간 택지는 2지역이고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 택지 등은 모두 3지역인데 이번에 모두 1지역으로 상향돼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통상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록까지는 3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실수요가 아닌 단기투자 목적의 주택매매는 어렵게 된다는 의미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대출시 LTV 50%로 일괄 하향

정부는 또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안정화 방안에 포함시켰다.

LTV 60%를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앞으로는 9억원 이하에는 50%로 낮아지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원 영통구의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는 지금까지 LTV 70%를 적용해 대출한도 7억원이 나오지만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초과분(1억원)은 LTV 30%(3000만원)를 적용해 한도가 4억8000만원이 된다. 종전보다 대출 가능 규모가 2억2000만원 준다. 9억원이하 아파트는 LTV 비율한도가 50%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또 1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으나 데 앞으로는 2년내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지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이밖에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하기로 했다.

10년전 발굴했던 대출제한·세제 강화 등의 정책이 10년 지나는 동안 부동자금이 급격히 늘어난 재테크 시장에서도 먹혀들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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