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사실심리도 하기전에 "SK이노 패소"...왜 조기 판결을?
상태바
ITC, 사실심리도 하기전에 "SK이노 패소"...왜 조기 판결을?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2.16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화학, 지난해 4월 美 ITC에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제소
SK이노베이션, ITC 제소절차 위반...법정모독행위 범해
디스커버리 제도상 '증거보전' 및 ITC '포렌식' 명령도 어겨
SK측 "조기패소결정 유감...이의절차 밟을 것"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증거개시절차에서 위반을 범한 SK이노베이션이 조기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예비결정'에 대해 SK측은 이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는 10월5일 ITC의 '최종결정'이 LG화학의 승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제소를 당한 SK이노베이션이 지켜야할 증거개시절차인 '디스커버리 제도' 및 'Litigation Hold’ 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래 관련 칼럼 참조

ITC 디스커버리 제도 및 증거보전 의무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제 132조)에만 도입되어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정에서 사실심리 진행 전에 실시되는 증거개시 절차를 의미한다. 자신에게 없으나 상대방이 가진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게 노출(discovery)하는 절차다.

ITC는 이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데, 이를 위해 제소자측과 피제소자측이 관련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변경, 파기하지 못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나아가 당사자들은 관련 자료가 변경, 파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Litigation Hold(증거보전)’의무라고 한다.

"SK이노베이션, 광범위한 증거훼손 및 법정모독 행위"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디스커버리 절차상 ‘Litigation Hold(증거보전) 의무'를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렸다.

ITC는 이같은 SK측 행위를 이유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14일 SK이노베이션측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지난해 4월말)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자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SK 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