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신한금투 사기 혐의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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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자산·신한금투 사기 혐의 고발 검토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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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 후 판매
"‘플루토 FI D-1호’ 및 ‘테티스 2호’ 손실 확정 후 분쟁조정 할 것"
"오는 4월~5월 중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내놓을 것"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분쟁조정절차를 올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불법 운용 행위가 드러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의 경우 분쟁조정 우선 대상이다. 이외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의 경우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가 미뤄졌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에선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비정상적인 운용 과정을 파악,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역시 각각 10월~12월, 10월 중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특히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 PBS 부서와의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지난 2017년 5월 글로벌 투자자문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두 개 펀드 등에 투자했다.

◆ 금감원, 라임‧신한금투 PBS 사기 혐의 판단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IIG 펀드의 기준가가 산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그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오르는 것처럼 임의로 기준가를 조정했다. 또 두 회사는 같은달 17일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절차 관련 소식을 접한 뒤 28일 돌아오는 500억원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 이틀 전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바 있다.

이어 이듬해 1월 IIG펀드의 투자금액의 50% 손실 가능성을 알아차린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숨기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사인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건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며 “투자자를 기망한 부당한 판매 행위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플루토 FI D-1호’ 및 ‘테티스 2호’ 분쟁조정 연기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을 빠르게 추진해 올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달 초엔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으로 구성된 합동 현장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한다. 오는 4월~5월엔 금감원이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의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금감원 1층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분쟁 전담 창구’도 만들어진다. 지난 7일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는 214건으로 이중 은행 관련 분쟁이 150건, 증권사 관련 분쟁은 64건이다. 무역금융펀드에 연관된 분쟁조정은 5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무역금융펀드 외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의 경우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두 펀드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환매 진행 경과를 고려해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독단적으로 불건전 영업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외에도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익 추구를 위한 펀드 구조를 설계하면서 손실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큰 펀드를 개방형 구조로 설계하고 TRS 계약 등으로 레버리지까지 활용하면서 유동성 위험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또 금감원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내부통제‧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펀드 운용을 도맡아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 이익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임직원 전용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펀드 실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환매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라임자산운용에 상주하는 검사 인력을 파견, 라임자산운용의 환매·관리 계획 이행과 내부통제 업무 수행 등을 살펴보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도 확인하는 한편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등 소비자보호와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사안의 분쟁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라임자산운용이 실현가능한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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