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원(One) 플러스' 비용 납품업자에 전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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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 '원(One) 플러스' 비용 납품업자에 전가 '갑질'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2.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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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
N+1 부담 적발, 업체 최초…다른 편의점도 조사
BGF리테일은 편의점 CU에서 ‘묶어팔기(N+1)’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억7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BGF리테일은 편의점 CU에서 ‘묶어팔기(N+1)’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억7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다. 편의점 CU에서 ‘묶어팔기(N+1)’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14~2016년 매월 행사 운영전략·목적을 정하고, 이에 맞는 각종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BGF리테일이 진행한 행사에는 특정 상품을 N개 구입하면 1개를 무료로 주는 이른바 ‘N+1’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이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 행사에서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915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BGF리테일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증정한 ‘+1 상품’은 납품업자로부터 공짜로 받기도 했다. 회사 측이 부담한 비용은 유통마진과 홍보비 등이다.

이와 함께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서 ‘판촉비용 부담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판촉비용 부담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측 서명이 완료됐다.

다만 이번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N+1’이 판촉행사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임시적·탄력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를 판촉행사로 보면서 ‘N+1’ 역시 대상 품목이 시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판촉행사로 해석했다.

반면 BGF리테일 측은 N+1 행사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판매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U 이외에 다른 편의점도 대부분 N+1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 적발·제재되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편의점의 N+1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 넘게 부담시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다른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나가면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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