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 낮췄다
상태바
금융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 낮췄다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2.13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 160억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 규모를 낮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주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증선위는 우리은행‧하나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 자율배상에 나선 데 따라 과태료를 감경한 것으로 추측된다. 두 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며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심의 역시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안은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회의에선 제재심이 우리은행‧하나은행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한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제재를 내렸다. 임원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으로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두 임원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