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신종 코로나 타격 항공업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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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 신종 코로나 타격 항공업계 적극 지원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2.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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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항공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0일 항공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 회수유예 조치 즉각 시행, 대체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수요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또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이날 간담회 때 나온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 과거에 이미 나왔던 정책을 재탕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와 실효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장관은 10일 10개 항공사와 인천·한국공항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공항·항공기 방역체계 재점검, 항공업계 피해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와 그에 따른 업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월 23일 중국 우한지역 봉쇄 이후 한·중 노선 운항편수는 2월 둘째 주 약 70% 감소했고 동남아 등 다른 노선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8개 항공사의 59개 노선을 조사해 본 결과 2월 첫째주 운항횟수는 주380회로 1월 초 주546회 대비 3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월 둘째주엔 주 162회로 70%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항공여객 감소 추이는 과거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당시보다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사스 당시에 비해 국제항공 여객 규모는 4배 이상 성장했고 항공사도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마다 반복되는 일회성 대책

정부는 과거 9·11테러, 사스, 사드(THAAD)와 같은 비상사태 때도 항공업계를 지원했다.

실제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등은 이미 2003년 사스 때 나왔던 지원책이다. 

당시 국토부는 인천공항 국제선 착륙료 10% 감면 및 3달간 유예, 국내선 시설사용료 감면, 김포공항 급유저장시설 사용료 25%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항공유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율도 5%에서 3%로 내렸고, 2003년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항공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조항을 3년간 연장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날 대책이 과거에 내놓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의 어려움은 비단 이번 사태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인 7월부터 국내 8개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수송실적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의 대체노선이 동남아 등 일부 노선에 편중되고,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노선 다변화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항공업계는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해왔다.

악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업계의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된 것이다.

◆항공업계 위기 극복 위해선 전방위적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정책 지원에서 나아가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항공규제 개선을 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2019년 7월 기준 국적항공사는 연간 약 1조 5000억원의 운용리스료 지급으로 재무 부담이 크다"며 "2017년 12월 말로 종료된 항공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부활이 검토되어야 하며 항공기 도입 시 정부의 보증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처럼 항공기 금융리스시 정부나 국책은행이 보증 지원을 하고, 국내리스사를 설립해 `항공기금융`을 활성화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해외 경쟁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항공기 투자 및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중동 및 중국 항공사의 정부 불법보조금을 통한 노선 확장에 대응할 항공협정을 맺거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항공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국가는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우리도 발 맞춰가야 하며, 항공기 부품 교역 무관세를 추진해 부품 교역도 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 수준의 항공수송 능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체 정비역량이 부족한 점도 지적하며 항공운송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MRO·드론·무인기 등 기술집약적 분야로 확대시키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항공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고시해 5년에 걸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항공분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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