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여야 '대선경쟁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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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여야 '대선경쟁 격화' 전망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2.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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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의회방해 2건 모두 '무죄'
뚜렷한 당론투표, 공화 롬니만 이탈
면죄부 받은 트럼프, 재선 행보 가속화
미국 상원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표결에서 모두 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표결에서 모두 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해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134일만, 지난해 12월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킨지 49일만이다. 

상원은 5일(현지시간)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권력 남용 혐의의 경우 52대 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 47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분포는 53대47로, 당론 투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가운데 권력 남용 혐의에서만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이탈했다.

지난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고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며 탄핵 정국도 막을 내리게 됐다.

이제 '포스트 탄핵' 대선 국면으로 정국이 급격히 전환된 가운데 11월3일 대선 승리를 놓고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진영 간 정치적 명운을 건 2라운드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간 자신을 괴롭힌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발목이 잡혔으나 '무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탄핵 리스크를 털어내고 재선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국정연설에서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며 경제와 안보, 무역 등 치적을 나열하는 등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행보를 보였다.

탄핵 리스크 자체는 제거됐지만 이번 탄핵 추진 과정에서 미국 전체가 두동강으로 쪼개진 채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을 노출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그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끝내 무산된 가운데 대선 정국에 미칠 여야의 득실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 무죄선고를 통해 면죄부를 받은 것을 발판으로 민주당을 향해 대대적 공세를 퍼부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진영은 민주당이 이번 탄핵 추진을 통해 역풍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불씨 살리기를 시도하며 반(反)트럼프 진영 결집의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투표를 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의원들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투표를 했다. 사진=AP/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 탄핵일지

▲ 2019년 5월 19일 = 트럼프, 폭스뉴스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자기 아들 수사한 검사 해임 요구" 주장

▲ 7월 18일 =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4억달러 규모 군사원조 동결 지시' 국무부·국방부에 전달

▲ 7월 25일 = 트럼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

▲ 8월 12일 = 내부고발자, 미 정보기관감찰관실(ICIG)에 통화내용 신고

▲ 9월 11일 = 백악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동결 해제

▲ 9월 18일 = "트럼프, 외국 정상과 부적절 약속" 미국 정보당국자 내부고발 관련 첫 언론 보도

▲ 9월 20일 =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 "트럼프가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에 압력 넣었다" 보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본격화

▲ 9월 22일 = 트럼프, 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서 바이든 문제 거론 시인

▲ 9월 24일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에 대한 탄핵조사 개시 공식 발표

▲ 9월 27일 = 커트 볼커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 사임

▲ 10월 17일 =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기자회견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대가성 인정

▲ 10월 22일 =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 하원 정보위 비공개 청문회서 "우크라이나 외압 행사를 위해 원조 보류했다" 증언

▲ 10월 23일 = 하원 공화당 의원, 비공개 증언 진행하던 회의실 급습해 회의 중단

▲ 10월 31일 = 하원, 트럼프 탄핵조사 절차 공식화 결의안 가결

▲ 11월 20일 =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 하원 공개 청문회서 우크라이나 문제 대가성·트럼프 지시 인정

▲ 12월 3일 = 하원 정보위, 탄핵보고서 채택

▲ 12월 4일 = 하원 법사위, 공개 청문회 개최 시작

▲ 12월 13일 = 하원 법사위, 권력남용· 의회방해 2개 혐의 적시한 탄핵소추안 통과

▲ 12월 18일 = 하원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 2020년 1월 6일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상원 소환시 탄핵심판 증언" 성명

▲ 1월 15일 = 하원 '탄핵소추안 상원송부' 가결, 전원 민주당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위원 7명 지명

▲ 1월 16일 = 상원, '재판장' 존 로버츠 대법원장 주재로 탄핵심판 시작

▲ 1월 21일 = 상원, 존 볼턴 등 1차 증인소환 안건 부결(반대 53표, 찬성 47표)

▲ 1월 22일 = 탄핵소추위원단 변론 개시(3일·24시간)

▲ 1월 25일 = 트럼프 변호인단 변론 개시(3일·24시간)

▲ 1월 26일 = NYT, 출간 예정인 존 볼턴의 회고록 내용 보도. 볼턴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와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고 기술

▲ 1월 29일 = 주요 외신 "백악관, 볼턴 회고록 출간 제동" 보도

▲ 1월 29~30일 = '배심원' 상원의원 질의 및 소추위원·변호인 답변

▲ 1월 31일 = 상원, 존 볼턴 등 2차 증인소환 안건 부결(반대 51표·찬성 49표)

▲ 2월 3일 = 탄핵소추위원단·트럼프 변호인단 최종진술, 탄핵심리 마무리.

▲ 2월 5일 = 상원, 탄핵소추안 부결. 권력남용(반대 52표·찬성 48표) 및 의회방해(반대 53표·찬성 47표) 혐의 모두 무죄 판결. 탄핵절차 공식 종결.<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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