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의 난' 첫 법정 공방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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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 첫 법정 공방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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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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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들간 가처분신청 등 1차심문...신경전도 벌어져

‘형제의 난’으로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의 형제가 28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맞섰다.

 

▲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뤄졌다. 왼쪽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법률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 오른쪽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법률 대리인 이혜광 변호사. /연합뉴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진행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1차 심문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정당한 지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부실 논란이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 등 3명)은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피신청인인 롯데쇼핑이 대표이사(신격호 총괄회장)에게도 허위 보고를 일삼으면서 무리하게 벌인 중국 및 해외 사업에서의 방대한 부실 규모와 원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에서 13.45%의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로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가처분 신청은 무분별한 해외 투자와 그에 따른 손실 책임 차원에서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 이혜광 변호사 등 4명)은 "상법상 목적이 부당한 경우에는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한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악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추후 고소로 가기 위한 전략이며, 진정한 목적은 롯데 면세점 상실 및 (호텔롯데) 상장 저지, 현 경영진을 비방·압박해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롯데의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회사를 해치는 행위로서 회사와 주주의 공동의 이익에도 반한다"며 "롯데의 명운이 달린 면세점 사업을 앞둔 회사에 가장 불리한 시기에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문은 양측의 첫 법정 공방인 만큼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다.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준비해 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재판부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중국 손실을 반박하는 과정에서는 이마트 등 동종업계의 중국 사업 부진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까지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 측에서 받은 사전 답변서 중 "신격호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언제든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쓰여 있는 대로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서류를 가져다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말만 해놓고 여전히 서류 제공은 거절하겠다는 뜻인지 성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 신청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지만, 이날 심문은 신청인을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만 국한해 진행했다.

신청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피신청 회사인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있어 절차상 부적합하다는 신동빈 회장 측의 문제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대표자를 롯데쇼핑 대표에서 감사로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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