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과징금에 불똥 튄 OTT, "우리는 VOD 위주…성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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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과징금에 불똥 튄 OTT, "우리는 VOD 위주…성격 다르다"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1.26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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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환불 불가' 유튜브 프리미엄, OTT 업체들도 비슷
OTT 입장 "우리는 VOD 위주기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달라"
공정위 "부당하지 않다고 봐, 한 달 후에는 중도 해지 환불 제공"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후 네티즌들은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유료로 동영상 스트리밍과 VOD(월정액 주문형 비디오)를 제공하는 OTT 업체들의 '환불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OTT 업체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유튜브의 유료서비스인 '유튜프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 LLC에 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개월 무료 이용 가입 후 유료 전환 고지가 불성실했고, 가입시 이용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표기 및 합산 여부가 미흡했으며,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 만큼의 환불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용자가 월 단위 결제 기간 도중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효력을 발생토록 했다. 그리고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또 유튜브는 월 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 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안드로이드 O/S 및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면 실 결제금액은 '8690원'이지만 VAT(부가가치세)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처리해 '7900원'처럼 안내했다.

'웨이브'의 결제 정책 안내 화면. VAT 포함된 가격임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웨이브 결제 화면 캡쳐
'웨이브'의 결제 정책 안내 화면. VAT 포함된 가격임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웨이브 결제 화면 캡쳐

◆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 중심, OTT는 VOD 중심

방통위가 유튜프 프리미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내 IPTV와 OTT 업체들의 정책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며, 이용자들에게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권 결제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모두 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벤트로 할인된 이용권의 경우에도 n개월 후 유료 전환된다는 사항도 명시해두고 있다.

네티즌들이 주로 문제 삼는 부분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중도 해지 환불 정책'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중도에 해지해도 환불해 주지 않고 남은 기간동안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국내 IPTV와 OTT 업체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최근 공정위는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보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IPTV 부가서비스 가입자들은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를 원할 경우 이용 내역이 없다면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7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을 일할 계산해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중도 해지 환불 정책이다. 이는 업체들마다 조금씩 달랐다.

티빙의 경우 중도 해지 해도 남은 기간 만큼의 액수는 환불해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웨이브나 왓챠는 이용 내역이 있으면 중도 해지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남은 기간 동안 이용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OTT 관계자들은 OTT와 유튜브 프리미엄의 유료 서비스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왓챠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은 '광고 제거' 때문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OTT 유료 이용자은 VOD나 독점 시리즈를 시청하기 위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 해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결제 후 이용자가 보고 싶은 시리즈만 하루만에 보고 29일치를 환불해달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업체로서는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왓챠 이용권 결제시 'VAT 포함'으로 금액을 안내하고 있다. 휴대폰 결제를 이용해도 추가 요금 100원이 발생할 수 있음도 명시했다. 사진=왓챠 결제화면 캡쳐
왓챠 이용권 결제시 'VAT 포함'으로 금액을 안내하고 있다. 휴대폰 결제를 이용해도 추가 요금 100원이 발생할 수 있음도 명시했다. 사진=왓챠 결제화면 캡쳐

공정위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OTT의 경우)시청 이력이 있다면 중도 해지 환불 불가는 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료 결제 첫 달이 아닌 두 번째 달 부터는 일할 계산해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T에서 서비스하는 '시즌'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다른 OTT의 경우 이용권 선결제 시스템이지만 시즌은 KT 고객들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 때문에 중도 해지 환불 개념이 아닌, 이용한 만큼 다음달에 청구되는 방식이다.

해외 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환불 정책은 유튜브와 비슷하다. 이용약관 3.4항에 언제라도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주기가 종료될때까지 넷플릭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한다.

넷플릭스 측은 "내부 환불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원칙적으로는 환불 제공해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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