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철퇴 맞은 유튜브…웨이브·넷플릭스도 '중도 해지 환불' 안돼
상태바
과징금 철퇴 맞은 유튜브…웨이브·넷플릭스도 '중도 해지 환불' 안돼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1.23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제재
모기업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 부과
중도 해지 환불, 유료 가입 및 VAT 안내 불성실 등 이유
국내 업체 대부분 가입·환불 안내 정확히 명시
OTT 웨이브·넷플릭스도 중도해지 환불 불가
방통위가 '유튜브 중도해지 제한'을 이유로 구글에 8억6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가 '유튜브 중도해지 제한'을 이유로 구글에 8억6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구글 유튜브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억6700만원 철퇴를 맞았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1달 무료 이용 가입 후 유료 전환 고지가 불성실했고, 가입시 이용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표기 및 합산 여부가 미흡했으며,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 만큼의 환불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유튜브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만큼 국내 이용자들은 멜론, 지니뮤직,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등 국내·외 다른 음원 스트리밍·OTT 업체들의 가입 및 환불 정책에도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확인 결과 대부분 유튜브보다는 비교적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표기 여부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안드로이드O/S와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요금 설명. 실제 결제 금액은 8690원이지만 부가세가 빠져있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다. 사진제공=방통위
안드로이드O/S와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요금 설명. 실제 결제 금액은 8690원이지만 부가세가 빠져있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다. 사진제공=방통위

◆ 방통위, 구글LLC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안내 불성실하다 판단

방통위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가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를 문제삼았다. 이때 구글LLC는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의 효력을 발생토록 했다. 또 해지 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미이용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는 금전적으로 명백하고 사회통념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면서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글LCC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멤버십 해지 후 최대 29일간 오프라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므로 일할환불의 예외로 인정되는 다운로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당 콘텐츠가 유튜브 앱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외부 기기에서 재생이 가능한 미디어 파일 형태로 복제되지 않으며, 멤버십 해지 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글LCC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방통위는 구글LLC가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 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 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드로이드 O/S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은 부가세 포함해 '8690원'이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LLC는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사실을 알렸을 뿐, 가입 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하여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구글LLC는 2018년 7월 20일~12월 20일 기간 동안 이용자가 결제기간 서비스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다음달 결제일까지는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한사항 링크를 안드로이드 O/S 이용자들에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 

또한 제한사항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되는 관련 설명문구 역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남은 결제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상반된 내용의 문구를 동시에 적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단지 '취소 신청'일 뿐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취소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 번째로 구글LLC는 광범위한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무료체험 가입행위를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로 간주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유료 결제 시작일을 표시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정을 권고했다.

음원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결제 화면에서 '유료 전환 안내' 박스에 체크를 해야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VAT(부가세) 안내도 표기되어 있다. 사진=지니뮤직 결제화면 캡쳐
음원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결제 화면에서 '유료 전환 안내' 박스에 체크를 해야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VAT(부가세) 안내도 표기되어 있다. 사진=지니뮤직 결제화면 캡쳐

◆ 비교적 명확한 국내 스트리밍 업체, 환불 정책 자세히 명시한 곳은 지니뮤직

이에 본지는 방통위가 구글LLC에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와 관련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음원 스트리밍·OTT 업체들의 가입·환불 정책을 살펴봤다. 그 결과 대부분 유튜브보다는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우선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할인 이벤트 이용권 가입시 '할인기간 이후 정상가로 자동결제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부가세의 경우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결제 금액 부분에 'VAT 별도' 문구를 추가했다. 다만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을 표시한 곳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환불정책도 동일했다. 기본적으로 '이용권 결제 후 7일 이내 이용내역이 없으면 환불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용 내역이 있을때의 환불 정책을 홈페이지에 표기한 곳은 지니뮤직 뿐이었다.

다른 업체들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결과 "이용내역이 있다면 중도 해지 시점에서 사용한 기간의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기간 만큼의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동일하게 말했다. 다만 각 업체의 캐시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고객센터에 따로 문의해야한다. 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 환불 정책은 서비스 이용권에 따라 다르다. 스트리밍 이용권은 중도 해지 환불이 가능하지만 무제한 다운로드는 그렇지 않았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박성철 사무관은 "무제한 다운로드 이용권의 경우 결제한 뒤 하루만에 대량 다운로드 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경영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권 마다 환불 정책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볼 수 있다. 유튜브와 유사하게 중도 해지 시 환불은 안 되지만 남은 기간 계속 이용할 수는 있다는 내용이다.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볼 수 있다. 유튜브와 유사하게 중도 해지 시 환불은 안 되지만 남은 기간 계속 이용할 수는 있다는 내용이다.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 중도 해지 환불 안된다는 '웨이브', 넷플릭스는 '환불 확인 불가'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의 경우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과 부분적으로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티빙'은 음원 스트리밍 업체와 동일했다. 이용권 구입 후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으면 환불 가능하며, 이용 내역이 있어도 중도 해지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환불해준다. 일차적으로 티빙 캐쉬로 돌려주며, 현금 환불은 따로 문의해야한다.

'시즌'은 약간 다르다. 다른 업체들은 선결제 후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시즌'은 KT 이용자들이 부가서비스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중도 해지 환불 시스템은 없다. 이용한 기간만큼의 금액이 다음달 청구되는 방식이다.

'웨이브'는 달랐다. 일단 '7일 내 이용 내역이 없으면 환불' 정책은 동일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문의 결과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만큼의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른 업체들은 중도 해지 환불 안내가 있지만 정말 '웨이브'는 없는지"라고 재차 확인해도 같은 답변이었다.

해외 OTT업체인 '넷플릭스'의 경우 유튜브와 상당히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넷플릭스 이용 약관 3.4항을 보면 '언제라도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주기가 종료될때까지 넷플릭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한다.

방통위가 유튜브에 과징을 부과하며 든 근거 중 하나가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만큼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약관을 명시한 넷플릭스 측은 "내부 환불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는 환불을 제공해 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