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사태’ 2차 제재심 출석…30일 최종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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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사태’ 2차 제재심 출석…30일 최종 결론날 듯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1.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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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VS. "경영진 제재 과도" 공방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30일 결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제재심에서도 은행과 금감원 간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됐다. 은행·경영진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지난 16일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 43분께 금감원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향했다. 제재심은 오후 5시 50분까지 약 네 시간 가량 진행됐다.

2차 제재심에서도 1차에 이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경영진 제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제재심 위원들은 앞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또 손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는 심의에 돌입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오는 30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DLF 사태 관련 중징계인 문책 경고 통보를 받았다. 연임을 확정한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 이전에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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