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삼바 증거 채택안해...준법감시위는 실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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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바 증거 채택안해...준법감시위는 실효성 평가"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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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검 측 반발에도 증거 채택 기각
삼성 준범감시위 실효성 평가위해 전문위원 3인 선정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 철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3인으로 된 전문위원단을 구성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5분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부회장)도 다투고 있지 않다”면서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삼성바이오 사건 증거 기각…이재용 손 들어줘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해왔다. 이에 수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기각하자 특검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관련)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판시 내용을 보면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후계작업이 그 사건의 배경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 양형증거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재고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다.

또 “유무죄 사실은 확정됐고 양형만 다투는 재판에서 이의신청도 기각된다면, 상고이유도 다툴 수도 없다”며 “결론적으로 이 재판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적 운영 따지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구성

이와 함께 특검과 변호인은 지난 9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놓고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은 그룹 총수나 임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법감시위원회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재벌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해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원은 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불출석했다. 지난 14일 일본 출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손 회장이 경제계 원로라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대통령의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 증언하시는 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신 듯하다”며 “박 전 대통령 1심 사건에서 증언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증인신청은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재판장께서 다시 한번 소환해주시면 특검 측도 (손 회장) 출석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손 회장이 양형 증인인 점을 감안해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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