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소추안' 한달만에 상원 송부…탄핵심판 내주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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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소추안' 한달만에 상원 송부…탄핵심판 내주 개시 예정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1.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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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15일 탄핵안 송부표결"…탄핵소추위원도 지명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다음주 화요일 심판 들어갈 것"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한지 한달만에 이번주 상원으로 넘어간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한지 한달만에 이번주 상원으로 넘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지 한달만인 이번 주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송부하고 탄핵 소추위원들을 지명하기 위한 표결을 15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헌법은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원은 헌법과 은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위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공개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지금까지 누구를 소추위원으로 선택할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 언론에서는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을 후보군으로 꼽았다.

내들러 위원장은 소추안 작성을 주도했으며 연방 검사 출신인 시프 위원장은 탄핵소추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탄핵조사를 이끌었다.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심리가 진행된다.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백악관 법률고문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으며 상원의원들은 탄핵소추 항목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 "다음 주 21일 심판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참모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추진중이다.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은 상원이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신속하게 심리를 끝내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전략이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또한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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