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공정위와 자진시정방안 잠정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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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공정위와 자진시정방안 잠정동의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1.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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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공유·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남양유업 나주공장. 사진제공=남양유업
남양유업 나주공장. 사진제공=남양유업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대리점 갑질’로 홍역을 치른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구책으로 제시한 순 영업이익 공유·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등의 자진시정방안이 곧 실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3일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이 확정된다.

동의 의결은 공정위가 조사 대상 기업이 제시한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2016년 일방적으로 농협 위탁판매 대리점 수수료를 인하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심사하던 지난해 7월 시정 방안을 제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관련 절차를 개시했고 이후 60일 간 남양유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보완, 잠정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과 교섭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동의 의무화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문제가 됐던 농협 위탁판매 대리점 피해구제방안으로는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도서지역이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잠정동의 의결안에 따르면 앞으로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어야한다. 여기에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상생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고, 남양유업은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업황악화로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해도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해야한다.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장기 운영대리점 포상 제도 등 다양한 후생 증대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 의결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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