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CJ家 장남 이선호, 항소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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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투약' CJ家 장남 이선호, 항소심서 선처 호소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1.0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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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똑같이 5년 구형
이석호 측 "어리석은 행동 진심으로 후회·반성"
이선호 씨가 7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선호 씨가 7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7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그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징역 5년형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씨 측은 1심 때와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측은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기에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인생에서 분명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법정에 선 이 씨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이 씨의 항소심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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