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엔] 달리지는 제도...건보료 오르고 부동산 대출·청약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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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달리지는 제도...건보료 오르고 부동산 대출·청약 바뀐다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2.3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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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세출예산 75% 상반기 투입
임원, 퇴직금 세금 인상
제주도 면세한도 사실상 확대...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담배 주류 제외
2020년 경자년부터는 부동산과 건강보험료,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경자년부터는 부동산과 건강보험료,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2020년 경자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고, 부동산 시장은 세제와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305조원의 예산을 풀어 일자리, 연구개발(R&D), 사회적간접자본(SOC) 등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했다.

연도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1년(5.9%),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7년(0%), 2018년(2.04%), 2019년(3.49%)였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늘려간다. 건강보험 지원을위한 정부 예산은 2017년 6조8000억원, 2018년 7조1000억원, 2019년 7조9000억원, 2020년 9조원으로 증가했다.

보험료 부과 대상도 확대해 수입확충 도 병행,추진한다.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연 2000만원 이하),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62.7%에서 1.1%p(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의 보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일자리·미래먹거리 창출 위해 상반기 305조원 투입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1.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규모로 따지면 305조원이 상반기에 풀린다. 역대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일자리와 연구개발, SOC의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각각 82.2%, 79.3%, 74.3%다. 경기활성화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중점을 둔 배정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생활SOC, 일자리 관련한 예산은 계약을 위한 공고 등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되는 예산 규모는 올해 8조8000억원에서 내년 9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생활SOC 사업 5조5000억원, 일자리·일반SOC 등 사업 약 4조원이다. 예산 조기집행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장은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약 일주일이 소요되므로 예산배정계획을 늦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0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초부터 즉시 집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제적 예산배정을 했다는 의미다.

◆퇴직임원, 퇴직금 세금 더 낸다…소비 늘리기 안간힘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지급배수를 현행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했다. 지급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인정액이 줄고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 인정액이 늘어 이전보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한다. 내년 이후 퇴직금 적립분부터 적용된다.

기업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추가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매출액(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제주도 여행 시 면세 한도도 사실상 늘어난다. 현재 지정 면세점에서 총 600달러를 살 수 있는데, 내년 4월부터 한도에서 담배와 술 등 특정 상품은 제외된다. 해외여행 때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기존에는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해야만 감면받았다. 2009년 말 이전에 등록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폐차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휘발유, LPG 차량이어야 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가 경유차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혜택 축소

내년에는 12·16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세제·대출·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해줬지만, 내년부터 ‘2년 거주’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 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의 기준시가로 계산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돼 왔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한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부동산 세율도 0.1%p~0.8%p 인상된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취지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나는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다.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 허위·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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