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금융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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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금융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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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사담당 부행장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 등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검찰이 신한금융그룹 신입직원 채용시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부행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조 회장과 윤 전 부행장에게 각각 이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13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채용팀 직원이던 김모씨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더해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1위 금융기관으로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고용 안정성으로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발혔다. 이와 함께  "당시 행장이었던 조용병 회장과 윤승욱(당시 부행장)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결심 공판을 마쳤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한 만큼 차분하게 선고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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